상해 · 압류/처분/집행 · 노동
야간에 좁은 수로를 항해하던 두 어선(D호와 E호)의 선장들이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D호에 승선 중이던 승객 C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해상에 추락하여 약 5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두 선장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23년 9월 26일 저녁 8시 52분경,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인근 해상에서 어선 D호(선장 A)와 E호(선장 B)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며, 해당 해역은 선박 통항이 잦은 좁은 수로였습니다.
D호의 선장 A는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고 22노트의 빠른 속도로 항해했습니다. 또한, D호에 승선 중이던 피해자 C씨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자신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오던 E호의 선수 우현 부분을 D호의 우현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충돌의 결과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C씨는 해상에 추락하여 익사 및 비치명적 익수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약 51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E호의 선장 B 또한 야간에 주변 경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육안으로 주변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레이더와 같은 장비를 통해서도 주변 선박의 위치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더불어 협수로에서는 수로의 오른편 끝 쪽으로 항해하여 마주 오는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로의 좌측으로 치우쳐 항해했습니다. 이 과실로 B는 자신의 진행 방향 반대쪽으로 오던 D호의 우현 부분을 E호의 우현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D호 승선객 C씨가 해상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야간 협수로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들이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었습니다. 특히, 두 선장 각자의 과실 내용과 그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자 상해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C씨의 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 모두 야간 협수로 운항 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협수로에서 22노트의 빠른 속도로 항해하며 주변 경계를 소홀히 했고, 승객 C씨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을 지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B 또한 야간 협수로에서 육안 및 레이더 장치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로의 오른편 끝 쪽으로 항해해야 하는 규칙을 지키지 않고 좌측으로 치우쳐 항해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과 사고 기여 정도, 피해자의 상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C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부주의도 고려되었으며, C씨가 피고인 A의 배우자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사고 직후 피해자 구조에 협조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며 형사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D호의 선장 A와 E호의 선장 B는 각자의 선박 운항 업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승객 C씨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기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 추징을 선고할 때,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과 함께 가납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에게 금고형이 선고되었지만, 사고 후 피해자 구조 협조, 보험금 지급, 형사 공탁 등의 정황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법원이 배상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C씨의 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충돌 사고에서 각 선장의 과실 비율이나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구명조끼 미착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해상 사고를 피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