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남편 G가 운전 중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하자, 아내 A와 자녀 B가 보험회사인 D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망인이 고의로 자살을 시도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경위와 망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판단하여 보험회사는 원고들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계약자 원고 A는 남편 G가 운전하던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하자, 보험회사인 피고 D주식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망인 G가 사고 10여 분 전 112 신고를 통해 '죽고 싶어요'라고 말한 점,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점 등을 들어 고의로 자살을 계획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보험자 G의 사망 원인이 보험 계약상 보상하지 않는 면책 사유인 고의적 자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경우, 법정상속인들의 상속 지분과 채권 양도를 고려하여 각 원고에게 지급될 보험금 액수가 얼마인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8,888,888원, 원고 B에게 11,111,111원을 지급하고,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년 10월 25일부터 2025년 2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망인 G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당황하며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에게 불면증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었고 사망 전 '죽고 싶어요'라고 말한 기록이 있었으나, 사고 직전의 통화 내용, 자녀 간병 상황, 차량의 이동 및 문 잠금 해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면책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장 제3관 제16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5,000만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은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할 때,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법정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또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민법상 법정상속 순위와 상속분(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분배되며, 상속인들이 자신의 보험금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채권 양도 통지 절차를 거쳐 양수인이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