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B, 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회수하려 했으나 명의신탁 증거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가단55076 판결 [명의신탁해지에따른주식인도청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회수하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B, C가 자신의 지인으로,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원고의 부탁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았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주식 소유권을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주식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 C는 주식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 B, C가 주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사실과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명의신탁 약정 관련 문서가 없고, 주금이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