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가 피고 B, C에게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청구했으나, 명의신탁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 D 주식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 A는 2,500주, 피고 B와 C는 각각 1,250주를 배정받고 주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 B와 C는 배당을 받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원고 A는 이 주식들이 자신이 피고 B,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4년 5월 9일 주식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C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반박하면서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아닌 실질적 주주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명의신탁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B, C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피고들의 주주 지위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주명부의 추정력: 법원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된다고 보며, 이 추정을 번복하려면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서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는 회사의 법률관계 안정성을 위한 원칙입니다. 명의신탁의 입증책임: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단순히 명의신탁된 것이고 실제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 C이 자신들의 주금을 현금으로 납부했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 관련 처분문서가 없으며, 피고들의 주금 납부가 원고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없었기에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즉, 원고는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주인 피고 B, C의 주주 지위가 유지된 것입니다.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두는 명의신탁은 법적 분쟁 발생 시 실소유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대금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금 납부의 출처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주주가 대금을 지불했음을 보여주는 계좌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여 약정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법적으로 주주로 추정되므로, 이를 번복하려면 그 주주권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있음을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할지라도, 명의수탁자가 회사 경영에 참여했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다면 명의신탁을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명의수탁자가 전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간접적인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단독으로는 명의신탁을 증명하기에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