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허가 없이 플라스틱 파이프와 기타 재료를 사용해 가스 압축 방식의 총기를 제조하였고, 이를 이용해 수렵장이 아닌 곳에서 비둘기 등 야생조류를 수렵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내에 머물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총기 제조와 수렵, 체류 기간 초과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 이후 총기를 폐기한 점, 타인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끼치지 않은 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