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저온창고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폐양파 약 150톤을 창고 옆 공터에 쌓아두고 방치하여 침출수가 유출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폐양파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처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폐양파 처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저온창고에 양파를 보관하던 중 일부 양파가 썩어 폐기물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폐양파 약 150톤을 저온창고 옆 공터에 장기간 쌓아두고 방치하여 침출수가 외부로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무안군의 단속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양파 소유자가 아니므로 폐기물 처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폐양파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폐양파를 처리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저온창고 운영자로서 양파 보관료에 쓰레기 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폐양파를 담을 톤백 제공 및 폐기 지시, 그리고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양파 훼손 등이 인정되므로 폐양파를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할 때는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련 법규인 폐기물관리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저온창고나 보관 시설을 운영할 경우 보관 계약을 체결할 때 폐기물 발생 시의 처리 주체와 비용 부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폐기물 방치로 인해 환경 오염이나 주변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처벌은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따를 수 있으므로 평소 폐기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