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C 영농조합법인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후, 법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면서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시 C 영농조합법인은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이 상황에서 피고 A와 B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이 근저당권 설정이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재산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 영농조합법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피고들이 이를 몰랐다는 '선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신용보증기금이 2013년 4월 17일 C 영농조합법인의 E은행 대출금 6억 원에 대해 보증금액 5억 1천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약정은 2023년 10월 6일까지 연장되었으나, 2023년 3월 9일 C 영농조합법인이 F은행(E은행 합병)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C 영농조합법인을 대신하여 F은행에 4억 2,243만 726원을 변제하였고, C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이 대위변제금과 채권집행보전 비용 등을 포함한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기 전인 2023년 1월 6일, C 영농조합법인은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 초과' 상태(적극재산 14억 1,687만 4,180원, 소극재산 약 15억 원 이상)에서 피고 A에게 채권최고액 5억 5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2023년 2월 10일에는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C 영농조합법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 영농조합법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 A와 B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재산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아직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피고 A와 B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C 영농조합법인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C 영농조합법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 A, B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줄여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선의의 수익자'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A, B가 설정받았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숨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넘겨주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C 영농조합법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 A와 B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되는 재산을 줄여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시기: 사해행위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성립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이 생길 수 있는 법률관계(예: 보증 계약)가 존재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시일 내에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직접 발생하지 않았으나, 보증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후 보증사고 발생으로 실제 채권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책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 이 사건에서는 피고 A, B)은 해당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악의')고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선의 항변')하려면, 그 사실을 스스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은 C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및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피고 B의 경우,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대해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정에서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 등 주요 재산에 담보를 설정해주거나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 이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나중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은 자신이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스스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채권이 직접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이 발생할 근거가 되는 계약(예: 보증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채권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면, 이후 실제로 발생한 채권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과의 거래는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담보 제공 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 채무자의 전체 부채 규모 등을 확인하여 해당 담보 설정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