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A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2,321만여 원 초과 지출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보고서에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했습니다. 또한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횟수 제한(8회)을 어기고 17회에 걸쳐 7만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나아가 선거비용 2,416만여 원을 회계보고서에서 누락하고 회계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어 총 3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회계책임자를 겸임했습니다. 당시 B의원선거(C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4,450만 8,400원이었으나, 피고인은 2022년 3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선거비용으로 총 6,771만 8,470원을 지출하여 제한액을 2,321만 70원 초과했습니다. 이 초과 지출액 중 2,416만 8,440원은 허위 신고되거나 신고되지 않아 회계보고서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횟수가 8회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7만 4,158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3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차량 대여비, 발전기 대여비, 래핑 비용 등을 허위 기재하거나 차량용 확성장치 대여비, 무대 연단 제작비,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 등 총 2,416만 8,440원의 선거비용을 누락했습니다. 이러한 누락된 비용은 회계장부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며, 관련 증빙서류도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고 이를 은닉하기 위해 회계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누락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횟수 제한을 위반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장부를 비치·기재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및 선거비용 누락 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 문자메시지 초과 전송 및 회계장부 미기재 죄에 대해 벌금 50만 원, 증빙서류 미구비 죄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고 이를 은닉하려 했으며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제한을 위반한 점, 또한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정한 선거를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의 투명한 관리와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법규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의 건전한 조달 및 집행을 통해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모든 선거비용 지출은 투명하게 보고하고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선거비용 초과 지출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문자메시지 등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횟수 제한 규정을 포함하여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법률적 제한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회계보고서에 지출 내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회계장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관련 법규는 복잡하므로,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