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의 결의가 주택법상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는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2019년 12월 19일 총 조합원 483명을 대상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14개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원고 조합원들은 이 총회 결의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합원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안건 의결 전에 총회 장소를 이탈한 약 40명의 조합원과 대리인으로 참석한 9명을 직접 출석 조합원의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정기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직접 출석 조합원'의 기준은 총회 개회 시점이 아닌 각 안건의 결의 시점에 회의장에 실제 남아있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나 대리인이 출석한 조합원을 직접 출석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한 '직접 출석 조합원'의 기준을 안건 의결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총회에서는 대리인 출석자 9명을 제외하고, 회의 도중 이탈한 약 40명을 제외하더라도, 총회 장소에 남아있던 조합원이 약 100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요 안건 의결에 필요한 조합원의 100분의 20(97명) 이상, 일반 안건 의결에 필요한 조합원의 100분의 10(49명) 이상이라는 직접 출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등 단체의 총회 결의 유효성은 직접 출석 조합원 수가 핵심 요건이므로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총회 주최 측은 각 안건의 법적 성격에 따라 필요한 직접 출석 인원(10% 또는 20%)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직접 출석' 여부는 총회 개시 시점이 아니라 특정 안건을 '의결하는 시점'에 회의장에 실제 남아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총회 진행 중 자리를 뜨거나 퇴장하는 조합원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은 '직접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석자 명부 관리 시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총회 주최 측은 참석자 확인과 더불어 의결 시점의 실제 재석 인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