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F 건설공사에서 A협동조합의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해지되자 A협동조합이 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특정 자재 공급권이나 시공 참여권을 확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지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구했으나 이는 신뢰손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신뢰손해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해지 통보에 물가변동 협상 지연 등 원고의 귀책사유가 일부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광주광역시는 F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복공판, 강재흙막이판 등 특정 자재에 대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공고했습니다. 원고 A협동조합은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제안서 심사를 거쳐 특정 자재 제안업체로 선정되어 피고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지수(18.05%) 내에서 조정을 주장했고 원고는 지방계약법 적용을 요구하며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협상이 장기간 결렬·지연되자 피고는 원고의 특허가 제안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물가변동 협상 지연으로 인한 공기 지연 및 간접비 발생을 이유로 2025년 1월 24일 원고에게 사용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지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행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금 6억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특허 보유자에게 특정 자재 공급권이나 시공 참여권을 확정적으로 부여하는지 여부 발주처의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해지 통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특히 물가변동 협상 지연 관련 귀책사유)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경우, 그 범위가 계약 체결로 얻을 이익(이행이익)인지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로 지출한 손해(신뢰손해)인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해지 무효 확인)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6억 6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특허 보유자에게 확정적인 자재 공급이나 시공 참여 권리를 부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사용협약 해지 통보가 물가변동 협상 지연 등 원고의 귀책사유에 근거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인의 소의 이익: 법원은 확인의 소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그 확인판결이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다른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과거의 사용협약 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재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계약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계약금액의 조정): 이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 이후 물가변동, 설계 변경 등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감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본공사 입찰 이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예정하는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계약교섭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신뢰손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교섭 단계에서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해야 할 손해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해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예: 계약 준비 비용)에 한정되며,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 이행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설령 신뢰손해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피고의 해지 통보에 물가변동 협상 지연 등 원고의 귀책사유가 일부 인정되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은 발주기관과 특허 보유자 간의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한 사전 절차이며, 특허 보유자에게 특정 자재의 공급이나 시공 참여권을 확정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협약만으로 해당 공사에 반드시 자신의 기술이 적용되거나 특정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이 보장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본공사 입찰 이후 실제 도급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설계 반영 전의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단계에서는 발주처가 정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 내부 규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협약 체결 전 또는 협상 단계에서 물가변동 적용 시점 및 기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당사자 간 이견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측은 그로 인한 손해(예: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에 임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견 발생 시에는 분쟁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안서 참가 자격이나 특허 기술의 적용 범위에 대한 오해나 분쟁 소지가 있다면, 협약 체결 초기에 발주처와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문서화하여 장기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