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사단법인인 피고가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승인 없이 대학 강의를 하고, 이를 반성하는 경위서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후 연가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해고 의결을 하고 해고 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해고가 무효라며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사직의사가 없었으나 복지관장의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해고에 중대한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적절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해고를 진행한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여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