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피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에게 불기소된 형사사건 기록 중 특정 정보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의자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B 관련 불기소 형사사건 기록 중 특정 정보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불허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해당 정보가 권리 구제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미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공공기관에 다시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상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정보 공개를 요구한 해당 정보가 이미 피의자 B가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제출했으므로 정보 공개가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 A의 정보공개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후단 '다'목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공개함으로써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해당 정보가 자신의 권리 구제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해당 정보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의자 B에 의해 제출되어 원고가 확보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정보를 얻는 것이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확보 가능한 정보를 다시 공개 청구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적인 내용으로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 판단을 한 근거가 됩니다.
공개 청구하는 정보가 이미 다른 민사 소송 등에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정보가 권리 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해당 정보의 실제적인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경로로 정보를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