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출용 담배와 외국산 담배를 국내로 밀수입하려다 해양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밀수 담배의 물품원가를 2억 원 이상으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물품원가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내 유통이 불법인 수출용 담배의 물품원가를 국내 판매용 담배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밀수 담배의 정확한 품목별 수출신고가격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른 가치 하락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밀수입 담배의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혐의를 관세법위반으로 변경하고 다른 혐의들과 경합범으로 보아 형량을 다시 정했습니다.
피고인 A은 선박 임차인이자 밀수 담배 보관 장소 제공 역할을, 피고인 B은 선박의 선장으로서 밀수 선박 운항 역할을 맡아 D 등과 공모하여 밀수를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 18일경 중국 선박으로부터 한국산 G 담배 999박스(499,490갑)와 영국산 맨체스터 담배 64박스(64,000갑)를 넘겨받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던 중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담배들은 한국산 수출용 G 담배로, 국내 유통이 불법인 물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밀수입하려던 수출용 담배의 '물품원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2억 원 이상의 물품원가 기준 충족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관세법상 물품원가 결정 방식과 수출용 담배의 특수성 (국내 유통 불법,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변화)을 고려하여 물품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밀수입 담배의 물품원가 산정에 있어 1심 법원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내 유통이 불법인 한국산 수출용 담배의 물품원가를 국내 판매용 담배의 도매가격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은 관세법의 취지 및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우리나라 생산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음)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담배의 종류별 정확한 수출신고가격과 생산일로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른 가치 하락을 고려할 때,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신 일반 관세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른 혐의들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관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됩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수출·수입 등의 신고) 물품을 수입하려면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 원칙 (제30조 ~ 제35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제30조). 그러나 이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동종·동질물품(제31조), 유사물품(제32조), 국내판매가격(제33조), 산정가격(제34조) 등 다른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결정할 수 없을 때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제3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세) 밀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 관세법보다 더 무거운 형량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밀수입하려던 담배의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특가법위반 혐의가 아닌 일반 관세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관세법 제35조 제2항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 등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물품원가에서 이윤 등을 공제하는 등 '조정' 과정이 필요하며, 정확한 증거 없이는 객관적인 산정이 어렵습니다.
쟁점 법리: 법원은 국내 유통이 불법인 '수출용 담배'의 경우, '국내 판매용 담배'의 국내 도매가격을 기초로 물품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관세법 제33조의 취지 및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우리나라 생산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음)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담배 제품의 생산일과 수출일의 시간 간격, 품질 최적 유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물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이 외에도 밀수 행위에 수반된 선박 관련 법규 위반(어선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및 외국인 불법 고용 관련 법규 위반(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밀수 행위는 관세법 위반은 물론 다른 여러 법률(출입국관리법, 선박직원법, 어선법, 선원법 등)을 동시에 위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수출용으로 제조된 물품을 다시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것은 국내 유통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수 물품의 가액 산정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한 물품원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사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물품의 수출 가격, 생산 시점, 품질 유지 기간, 국내 유통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담배와 같이 품질 유지 기간이 있는 상품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물품원가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제안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더라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불법적인 제안에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