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 보험
피고인 A와 D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보험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S와 AE를 상해하고 재물을 손괴했으며, 피고인 D는 보험사기 범행에 관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A와 D는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와 C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미성년자였고, 피해 보험회사에 일부 변제했으며,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피고인 B와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이 파기되었고, 피고인 D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