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과 B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존하던 미성년 자매 C과 D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하면서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사례입니다.
피고인 A과 B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그 모친 F이 자신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했습니다. 피고인 A은 F과의 연인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시도했고, 피고인 B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피해자 C과 연인관계를 맺으며 그 동생인 피해자 D에게 유사성행위를 저지르는 등 여러 차례 성적 학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성적 가치관 확립에 큰 혼란을 겪고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과 B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와 수법, 피해자들이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고 감경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었으므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더욱 가중된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가 13세 미만이었을 것으로 보여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및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거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아청법 및 성폭력특례법과 결합하여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감경):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반성과 합의 등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재범 위험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공개, 고지하여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징역형 선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가중처벌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판결에서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받는 상처가 깊고 장기적이며,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이러한 점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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