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들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존적인 상황에 있는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이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모친 F를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시도했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 C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C의 동생인 피해자 D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감경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의 이유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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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