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이익금 8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의 이익금 지급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변제 항변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24041 판결 [양수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익금 8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D와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D로부터 이익금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피고는 이익금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고,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택사업 부지의 평탄화 작업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PF 서류 접수가 지연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익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PF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는 D와 C가 주택사업 부지의 폐자재 처리 및 평탄화 작업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익금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