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증권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두 원심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진행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원심판결의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들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은숙 변호사
변호사양은숙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3 (지산동)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3 (지산동)
전체 사건 188
사기 18
증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