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두 원심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진행한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9노321, 2019노3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원심판결의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들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