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증권
피고인 A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1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고, 사문서 위조, 유가증권 위조,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각 위조·불실기재된 문서의 행사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원심에서는 여러 건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함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범죄 경위와 수법,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면서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U, V, W, AH, I, J, K 등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약 1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가로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위조된 사문서 행사, 유가증권 위조, 위조 유가증권 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그 행사 등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여러 건의 사건으로 기소되어 각기 다른 법원에서 여러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들이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 A에게 여러 원심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 모든 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에 대해 항소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되었습니다. 피해자 일부와의 합의 및 피해 변제 노력이 최종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약 11억 8천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경합범 처리 원칙에 위배되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상당 부분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위조, 행사 범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은 경합범 처리 원칙으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지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량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러 원심판결의 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원심판결의 파기와 자판)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합범 처리 원칙 위반이라는 직권파기 사유가 발견되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사기)는 사기죄의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약 11억 8천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는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사용했습니다.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 및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는 유가증권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역시 피고인의 범행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제229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는 공정증서 원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는 법원이 재판에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범죄가 각각 다른 판결로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단일한 형으로 다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사기 범죄는 피해 금액이 크고, 위조 등 추가적인 범죄 수단을 동원했을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더욱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합의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모든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불리한 정상으로 남게 됩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과거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