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요양원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 리모델링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로부터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명목으로 8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최선순위 담보가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A에게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