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A 제철소의 협력업체(B, G)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피고인 A 회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일해왔으므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피고 A 회사에 직접 고용될 것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A 회사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파견 근로자로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가 직접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명령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를 통해 인력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A는 D에 본점과 E제철소를, F에 C제철소 등을 두고 철강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입니다. 피고는 C제철소의 압연 공정 중 냉연제품 포장 및 기타 공장 지원 업무의 일부를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G에 위탁하는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들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피고의 제철소에서 근무했는데, 자신들의 업무가 피고의 지휘·명령 아래 피고의 핵심 공정에 통합되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는 파견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A 회사에 직접 고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직접 고용 의사 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에도 피고의 다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A 회사가 협력업체 B 및 G와 체결한 협력작업계약이 단순한 도급 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된다면, 파견법에 따라 피고 A 회사가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A 회사가 협력업체 B 및 G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사양서, 작업표준서, MES 시스템 등을 통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리고, 이들의 업무가 피고의 생산 공정에 밀접하게 편입되어 공동 작업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력작업계약을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으로 보았으며,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한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계속 사용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원고들은 피고 A 회사의 근로자로 간주되어 그 지위를 확인받았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A 회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위장 도급 관행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며, 불법 파견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주요 조항과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파견법 제2조 (정의):
파견법 제5조 제1항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 (직접고용간주):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직접고용의무):
대법원 판례의 총괄적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리와 기준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A 회사의 불법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