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석공이 겨울철 공사 중지 기간 중 현장에서 몸을 녹이기 위해 피운 모닥불로 인해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어머니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이루어진 업무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외 2 유한회사 소속 일용직 석공이던 망인(소외 1)은 2006년 2월 27일 오전 7시 20분경 전북 진안군의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다가 불길이 바지에 옮겨붙어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해 3월 9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어머니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06년 6월 2일 망인이 사고 당일 일용직 근로자로서 예정된 석축 공사가 없어 사업주와의 고용 관계가 단절되었으며 공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적으로 몸을 녹이기 위해 모닥불을 피우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망인의 어머니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망인이 공사 준비 작업을 하던 중 몸을 녹이기 위해 모닥불을 피운 것이므로 업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활동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 측은 망인과 사업주 간의 고용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고 개인적인 행위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망인이 공사 현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다 화상을 입고 사망한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고 당시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던 중이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어머니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 사고가 업무수행 과정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공사 중지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확인이나 개인적인 목적의 행위(몸을 녹이기 위한 모닥불)는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를 업무수행 중의 재해로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