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 G가 업무 중 우측 종골 골절 상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G의 고용주인 주식회사 A가 이에 불복하여 요양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하자, 근로복지공단과 G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근로자 G는 2023년 6월 10일경 주식회사 A의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우측 종골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으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을 받아들여 2023년 7월 13일 요양 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G의 고용주인 주식회사 A는 G의 상해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 G가 입은 우측 종골 골절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했는지 여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과 의학 감정 결과의 타당성, 회사 내 '아픈 사실 은폐 분위기' 주장의 객관적 증거 유무.
항소법원은 피고(근로복지공단)와 피고보조참가인(G)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법원의 판결(요양 승인 처분 취소)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G가 업무 수행 중에 우측 종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목격자 H의 진술서는 처분 및 제1심 판결 이후인 2025년 6월 12일과 2025년 9월 23일에 작성되었으며, 목격자와 G의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1심 법원의 감정의가 G의 진료기록, X-ray 영상 및 임상 경험 등을 기초로 '급성 종골 골절의 경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고 영상과 같이 정상적으로 걷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데, 이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내 '아픈 사실 은폐 분위기'나 병가 처리 대신 연차 처리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G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근로자 G와 근로복지공단)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감정 결과의 증거 가치: 법원이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감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따를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없거나 기존 판단을 수정할 필요가 적을 경우 1심 판결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 원칙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주장할 때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통증을 느꼈다는 주장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점, 경위, 목격자 진술, 병원 진료 기록, 영상 자료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서는 신빙성이 중요하므로, 사고 발생 직후에 작성된 것이거나 다수의 일관된 진술이 있는 경우에 더 높은 증명력을 가집니다. 추후에 작성된 진술서는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학 감정은 법원이 전문가의 특별한 지식을 빌려 판단하는 보조 수단이므로, 감정 결과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거나 현저히 잘못되지 않는 한 존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감정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반박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회사의 특정 문화나 관행으로 인해 재해 보고가 늦어졌다는 주장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사내 규정, 관련 대화 기록, 다른 직원의 증언 등)가 동반되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