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국가(대한민국)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조세체납과 관련하여, B사가 사실상 대표의 아버지인 피고 A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등기부상 매매일자와 달리 실제 매매계약이 그보다 훨씬 이전에 체결되었음을 인정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고 판단, 국가의 소를 각하한 판결입니다.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가 조세 체납이나 고액의 조세 고지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B사의 사실상 대표의 아버지인 피고 A에게 정읍시 C 전 830㎡ 토지를 773,500,000원에 매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이 매매계약으로 B사의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판단, 사해행위로 보아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A는 매매계약이 2017. 12. 1.에 체결되었고, 등기부상 2018. 4. 19.로 기재된 계약서는 법무사가 등기 편의를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미 소송 제기 기한인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의 '법률행위 있은 날', 즉 실제 계약이 체결된 날이 언제인지가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대한민국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나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일(2018. 4. 19.)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매계약은 2017. 12. 1.에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사가 등기 편의를 위해 작성한 계약서의 형식적 내용, 매매대금 지급 방식의 이례성, 피고가 평소 사용하던 개인 도장이 날인된 실제 계약서의 존재, 법무사가 이미 2018. 1. 5.에 매매 관련 비용 영수증을 피고에게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5년은 실제 계약일인 2017. 12. 1.부터 기산되어 2022. 12. 1.에 만료되었으므로, 2023. 4. 7.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본 판결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행위 있은 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일이나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일이 아닌, 실질적인 매매 합의와 대금 지급 계획 등이 이루어진 2017. 12. 1.을 실제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 인정하여 제척기간을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적 문서의 형식적 기재보다 실질적인 법률관계의 내용을 중시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법률행위 있은 날'은 단순히 계약서 작성일이나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실제 계약의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 법무사 비용 청구서, 금융거래 기록, 매매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기록 등이 실제 계약일을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등기 업무의 편의를 위해 법무사 등이 임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날짜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당사자들은 이 점을 유의하고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 정확한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여 제척기간 만료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