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순창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2021년 하반기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에 불만을 품고 이의신청을 하려 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과평가 근거가 되는 평정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순창군수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이의신청 거부 통보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의신청 기간 도과 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성과평가 관련 정보는 정해진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정한 인사 관리라는 공익을 위해 비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순창군 공무원으로서 2021년 하반기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했으나, 이의신청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의 기초가 된 근무성적 평정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순창군수는 개인 정보 및 공정한 업무 수행 방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의신청 거부 통보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피고 순창군수가 원고 A의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무원의 성과평가 관련 정보(평정 내용과 종합 의견)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해진 공개 시한이 지난 후에도 정보 공개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거부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성과평가 관련 정보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유지될 수 있어 정보공개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절차 준수와 인사 관리의 공정성 및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처분성'의 법리입니다. 행정소송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를 '처분'이라고 합니다)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의신청 거부 통지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비공개대상 정보)입니다. 이 조항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특히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등 인사 관련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특히 정해진 공개 요청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의 정보 공개 요청은 공정한 인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무원 인사의 적절한 운영과 예산 관리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 조항으로, 이 사건 재판 진행 방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답변이나 행위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구두 통보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명확한 서면 처분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성과평가 공개 요청, 이의신청, 정보 공개 청구 등 모든 행정 절차에는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정해진 엄격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공무원의 성과평가 정보는 개인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인사 운영이라는 공익적 측면도 함께 고려됩니다. 평정 내용 중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종합의견' 등은 비공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개 여부는 기관의 재량 판단을 거칠 수 있습니다. 넷째, 휴직 중이더라도 중요한 인사 관련 공지나 절차에 대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기관의 공지 방식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통지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