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공공기관 직원이 근무시간 중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을 얻은 것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영리업무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공공기관 임직원인 원고가 유튜브와 블로그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은 것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활동이 직접적인 영리 목적이 아니며, 반사적이고 간접적인 대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활동이 피고의 윤리규범과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활동이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직무전념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유튜브와 블로그 활동이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전념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활동이 피고의 윤리규범과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으며,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구태언 변호사
법무법인 린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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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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