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승마장 운영자들이 과거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사업 신청이 거부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 정읍시장은 원고 A와 B가 운영하는 승마장의 2015년 및 2016년 학생 승마체험사업에서 허위 출석기록부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하여,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감사 결과에 사실 오인이 있었으며,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 부정 수급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업 승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새로운 운영자에게도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라는 공익이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정읍시장의 거부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이미 사업을 양도하여 운영자 지위를 상실한 원고 B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정읍시는 2021년과 2022년에 원고들의 승마장에 대해 학생승마체험사업 및 농촌관광승마활성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 처분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원고들이 2015년과 2016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에서 허위 출석기록부를 제출하여 실제 체험일수(5일)보다 많은 10일치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점에 근거했습니다. 원고들은 감사 결과가 잘못되었고, 거부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학생들의 승마 기회 상실 등 공익 침해가 크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학생 승마체험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위법성, 사업 승계 시 이전 사업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이 현 사업자에게도 승계되는지 여부,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사업자 선정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사업을 양도한 이전 사업자가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주된 청구(2022년도 사업 거부처분 취소)와 원고 B의 예비적 청구(2021년도 사업 거부처분 취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원고 B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정읍시장의 학생 승마체험사업 대상자 선정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과거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인정되고, 사업 승계에도 그 책임이 유지되며, 거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이미 사업을 양도한 이전 운영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제30조 제2항 제3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여기서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사회통념상 부당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제31조의2 제1항 제1호는 부정수급으로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를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이미 사업을 양도한 이전 사업자는 해당 처분 취소로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양도 시 이전 사업자의 공법상 의무 위반 책임이 승계되는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 제27조' 등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영업 주체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위법 상태가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는 사업 시행 지침상의 모든 기준(체험일수, 시간 등)을 정확히 준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출석부, 수업일지, 사진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 출석기록부 제출 등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중대한 제재 사유가 됩니다. 지침에 명시된 예외 조항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명확한 승인을 받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또한, 승마장과 같은 체육시설업을 양수도할 경우, 이전 사업자의 법규 위반 사실 및 그에 따른 행정 제재 가능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과 같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은 사업장 자체에 대한 '대물적 제재'의 성격을 가질 수 있어, 사업을 승계한 새로운 운영자에게도 그 책임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과는 별개의 기준으로 다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