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 C가 상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C가 상근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C가 상근하지 않았으며, 보조금 환수는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제1심 판결은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양측은 항소심에서 각자의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보충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C가 상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고, 보조금 환수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