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회복지법인 A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 C가 수년간 상근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읍시장이 해당 법인에 보조금 반환 명령과 개선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법인 A는 시설장이 실제 상근했으며, 보조금 반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설장 C가 상근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조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5년 이상 경과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인 A가 이미 보조금을 납부했더라도 이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시설장의 상근의무 위반 여부 및 이에 따른 보조금 반환 처분의 적법성 여부,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조금 반환 명령의 효력과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노인복지센터 시설장 C가 상근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읍시장의 보조금 반환 처분은 정당하나, 보조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이미 경과한 부분(2014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보조금 46,090,400원)에 대한 반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보조금을 납부한 행위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 A는 노인복지센터 시설장의 상근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조금 반환 처분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으나,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한 반환 처분은 취소되어 해당 금액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읍시장은 시설장의 상근의무 위반을 인정받았으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일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