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전부 취소한 것에 대해 다툰 것입니다. 원고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피고의 현지조사와 시연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는 기상 상태와 현장 상황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보조금 교부내용을 위반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사업을 완료하여 국비 보조금 잔액을 지급받았고, 피고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가 현지조사와 시연 요청을 거부한 이유가 기상 상태와 현장 상황 때문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