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1967년생 근로자가 51세에 헤르페스 바이러스성 수막뇌염에 이어서 뇌경색증과 치매가 발병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뇌경색증과 치매가 주된 질병인 수막뇌염에 따른 증상에 불과하므로 별개의 독립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어 뇌경색증과 치매를 독립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51세 근로자 A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성 수막뇌염에 걸린 후 뇌경색증과 치매까지 발병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뇌경색증과 치매를 수막뇌염의 증상으로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는 발병 직전 과도한 업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컸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뇌경색증과 치매가 유발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성 수막뇌염 발병 후 발생한 뇌경색증과 치매가 기존 질병의 증상에 불과한지 아니면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독립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인 근로자의 뇌경색증과 치매를 독립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뇌경색증과 치매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바이러스 수막뇌염과는 별개의 질병으로 분류되며, 발병 전 근로자의 업무량,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뇌수막뇌염과 겹쳐 뇌경색증 및 치매를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 시 질병 간의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의학적·자연과학적 명확성을 넘어선 상당인과관계의 추정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기존 질병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질병이라 하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별개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관련된 법리를 다룹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