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병원 운영자 A씨가 유령의사를 고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실제 진료를 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의사'를 고용한 뒤 그 의사의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수억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불법적으로 타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유령의사 고용을 통한 요양급여 불법 편취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자격 및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어 유령의사 고용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죄 등으로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편취 금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범행의 내용, 편취 금액,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을 병원 운영비로 사용한 점 등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으나 편취 금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운영자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유령의사 고용 또는 허위 진료 기록을 통한 요양급여 편취는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요양급여는 전액 환수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고액의 벌금 및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고 반복적인 범행일수록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병원 운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은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