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2013년 11월 30일부터 2015년 1월 7일까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약 34억 6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3장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회사 영업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순환거래의 일환이었으며 피고인 B은 H사를 거래에 끼워 넣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실행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B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형 선고유예를, 피고인 A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형 면제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
D사의 직원인 피고인 A가 영업 실적 압박을 받자 지인 E가 대표로 있는 F사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입 및 매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은 중학교 동창 G가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H사의 실적이 저조한 것을 돕기 위해 피고인 A에게 H사를 이 가공거래에 끼워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H사는 실제 물품 이동이나 대금 정산 없이 D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명목상의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고 D사는 H사에 약 3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3장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공소이므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고 가공순환거래를 몰랐으므로 피고인 A와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 또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A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형 면제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6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징역형은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공소기각 주장과 공모관계 부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피고인 B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식하고 공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 B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규모가 크며 국가 조세징수권을 훼손한 점을 중하게 보아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벌금형 선고유예를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법원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피고인 B이 가공거래의 모든 경위를 알지 못했더라도 'D사가 H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므로 피고인 A와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라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부인 및 반성 없는 태도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큰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에 대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벌금 미납 시에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회사의 영업 실적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행위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의 직위나 상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더라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거래의 구조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공모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발행 또는 수취 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그 내용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는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부인하고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는 경우 법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