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 C의 어머니 A는 C가 교통사고 후 금강대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자, 보험회사 B에 보험금 3억 1,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C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차량을 탈출하다가 발생한 우연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보험회사 B는 C가 스스로 사고를 유발하고 금강대교에서 투신하여 자살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우연한 사고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황상 고의적인 자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C는 동생 D의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우측 방호벽을 3차례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이 정차한 약 66초 후 C는 금강대교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C의 어머니 A는 C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차량에서 탈출하다가 추락사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3억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험회사 B는 C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교통사고 후 발생한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망인의 사망이 우연한 사고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사고 발생 경위, 망인의 사고 후 행동, 사체에서 발견된 상처(주저흔), 다수의 사망보험 가입 이력 등을 종합할 때 고의적인 자살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상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인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요건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와 입증 책임, 그리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면책사유의 입증 책임에 대한 법리를 따랐습니다.
유사한 보험금 청구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