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원고)가 특정 인물(E) 및 회사(F), 개인사업체(H, C의)에 상표권 사용료, 경영자문 용역비, 고문료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했으나, 세무당국(전주세무서장)은 이를 실질적인 용역 대가가 아닌 가공비용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일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부과제척기간 경과 및 가산세율 부당 적용)과 소득금액변동통지(원천징수의무 소멸)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무당국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 비용의 실질성 판단과 조세 부과 및 징수 절차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도료 및 안료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의 설립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던 C 일가는 원고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다음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E, F, C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 용역비, 고문료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지급된 '가공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 손금 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이미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40%의 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닌 10%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초과분을 취소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E와 C이 이미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므로 해당 통지를 취소했으며, C의 2013년 귀속분은 사망 전 납세의무가 성립했고 소득세 납부 증거가 없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가공경비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지만, 과세 절차 및 요건 적용에는 법률상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이 세법상 적법한 '손금'으로 인정되거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