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가유공자인 원고 A가 B회 F지부와 B회 G지회에 후원금 집행내역 등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피고들이 자신들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며 요청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며 회신하지 않아 원고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회 F지부가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서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특정 통장 내역 및 민원관계철 중 보조금 사업 관련 부분은 공개 대상 정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B회 G지회는 5천만 원 미만의 보조금을 받아 정보공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의 회원인 원고가 소속 단체인 B회 F지부와 B회 G지회가 받은 후원금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집행 내역과 민원처리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단체들이 자신들은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며, 요청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단체들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요청된 후원금 집행 내역 및 민원관계철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의 정보공개 요청이 소의 이익이 없거나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B회 F지부가 2013년 1억 1,900만 원, 2014년 6,760만 원, 2015년 1억 400만 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았으므로,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통장 내역 중 보조금 사업 관련 부분(별지2 목록 제1항)과 원고가 제기한 민원 내용이 포함된 민원관계철(별지2 목록 제2항)은 보조금 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 대상 정보이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회 F지부가 원고에게 한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B회 G지회는 연간 240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정보공개법상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B회 G지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B회 F지부 사이 소송 총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B회 F지부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B회 G지회 사이의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B회 F지부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일부 받아들여져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이 취소되었고, B회 G지부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와 시행령 제2조 제4호 및 제6호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의 입법 목적을 바탕으로, 해당 법인의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공동체 전체의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규모, 직접 정보공개 청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B회가 국가유공자 단체로서 내부 구성원의 자활 능력 향상이 주된 목적이므로,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에 관한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B회 F지부는 이 기준에 해당하여 정보공개 의무가 인정되었지만, B회 G지회는 해당하지 않아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정보) 및 제7호(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 침해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를 규정하지만, 정보공개는 원칙이며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조금 집행 내역이나 원고 본인의 민원 내용이 위 조항들이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선택한 정보공개 방법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며, 열람만 제공하고 사본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체의 공공기관성 판단: 특정 단체가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단체의 설립 목적, 업무의 공익성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규모 및 관리 감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 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에 관한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속한 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면 이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보조금 관련 정보나 민원 내용 등은 특별한 비공개 사유(개인 사생활 침해, 영업비밀 등)가 없는 한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공개 방법: 정보공개 청구 시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를 선택했다면,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업무에 현저한 지장 초래 등)가 없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열람만 제공하고 사본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권리남용 여부: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오직 단체를 괴롭힐 목적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정보 공개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