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교육공무원으로 C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중 업무상 횡령, 사문서 변조 및 행사, 회계 부적정 운영 등의 비위로 해임 및 3,540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주요 징계 사유인 공금 횡령의 경우 자진 반환 및 재차 횡령 없음 등의 정상을 참작할 때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C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 명의 계좌에서 총 1,18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통장 사본을 변조하고 교장에게 결재받아 행사했으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병설유치원회계와 학교회계 계좌를 혼용하고 회계 처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 및 횡령액의 3배에 해당하는 3,540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검찰 수사에서 '회계서류 위·변작'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변조·행사' 혐의는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횡령액을 감사 적발 이전에 자발적으로 전액 반환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전라북도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전라북도교육감이 원고에게 내린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징계 사유의 인정 범위와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