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교육공무원으로서 C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회계부정 운영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징계부가금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청심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비위 사실 중 일부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비위 사실에 대해서도 원고가 횡령금을 반환했으며, 이전에 표창을 받는 등의 선행이 있었기에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처분 모두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