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1980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40년이 넘는 결혼 생활 중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아내는 2022년 남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 후 집을 나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이혼을 명하고,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로 8억 6,0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0년 12월 27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4명의 성년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원고는 오랜 혼인 기간 동안 피고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 왔으며, 특히 2022년 11월 29일경에는 피고로부터 빨래건조대로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날 집을 나와 막내딸 집에서 거주하며 피고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상담 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양측 모두 관계 회복 노력이 없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간의 결혼 생활 중 발생한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 폭력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 그리고 40년 이상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적절한 분할 비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2. 9.부터 2024. 8.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억 6,0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자료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40년 이상 유지된 혼인 관계가 피고의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유책 사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장기간의 혼인 생활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명함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는 배우자 일방에게 폭행, 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을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보았고, 이러한 행위와 장기간의 별거, 회복 불가능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 배우자가 그 손해를 배상받는 제도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유책 사유로 인정되어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나이와 소득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 이후의 재산 변동이 일방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기도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40년이 넘는 긴 혼인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모두 재산 형성과 유지에 동등하게 기여했다고 보아 50%씩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 한쪽이 주로 경제 활동을 했더라도 다른 쪽 배우자가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다면 이는 재산 형성에 동등하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혼인 관계가 어려워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이때 폭력이나 폭언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폭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상해 사진, 경찰 신고 기록, 119 구급대 출동 기록, 폭언이나 폭행이 담긴 녹취록, 메시지, 주변인 진술서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시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양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가정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에 전념했더라도, 이는 경제 활동을 한 배우자와 동등하게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들의 나이와 경제적 능력,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별거는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별거를 시작했다면, 그 시점부터 배우자 공동생활을 위한 재산 형성 기여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