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청구인 A는 2022년 5월 11일 사망한 망 C의 상속인으로서, 망 C의 재산 상속에 대해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제출한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한 한정승인 신고를 받아들여 이를 수리했습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수리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청구인 A가 2022년 6월 21일 제출한 망 C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이로써 청구인 A는 망 C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망 C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되며,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는 망 C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 A는 망 C의 사망을 인지한 후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법적 요건에 맞게 신청된 것으로 보아 수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그 빚을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갚을 필요 없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과도한 채무 상속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한 가족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산과 빚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므로, 가족의 추억이 담긴 재산 등을 지키면서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고 시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