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청구인들은 2010년 11월 19일 사망한 망 L의 재산을 상속받음에 있어, 고인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들의 신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이 수리할 것인지 여부.
법원은 청구인들이 2011년 1월 7일 망 L 명의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별도의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한 한정승인을 수리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청구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