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양자가 될 아동은 18세 미만(「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7조제1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중 국제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아동(「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국제입양하려는 경우의 그 친생자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입양허가 청구 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결정 전에 13세에 달한 경우에도 같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가정법원은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동의 또는 위 2.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입양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함). 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해야 함.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자가 될 아동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친생부모가 위 1.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위 2.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입양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친생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요건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되고 표시되며, 양자가 될 아동(13세 미만)에 대한 입양의 승낙과 친생부모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본국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아동(「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도 갖추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한 경우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 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