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사망한 D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 A와 B가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산 한도 내에서만 상속받겠다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고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만 상속받으려 하는 '한정승인' 신청이 법원에서 수리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청구인 A와 B가 2025년 7월 18일 제출한 피상속인 망 D의 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
법원은 청구인들의 한정승인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A와 B는 망 D의 재산 중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그 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