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는 지속적인 다툼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서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각자의 재산과 공적연금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분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자녀들을 양육 중인 피고로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자녀 1인당 월 7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원고가 연 2회, 각 6박 7일 동안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생활 중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크게 손상되었고, 결국 혼인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2017년 8월 9일 대한민국을 떠나 뉴질랜드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은 서로 이혼을 청구하고 각자의 잘못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그리고 자녀들과 비양육친의 면접교섭 방식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원에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방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산정, 그리고 비양육친인 원고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 방법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본소와 반소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각자의 재산과 장래 받게 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서로 분할하지 않고 각자에게 귀속시키도록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피고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2023년 7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매월 말 75만원의 양육비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원고가 별거 중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해온 점을 고려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원고가 연 2회, 각 6박 7일 동안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되, 연 1회는 대한민국에서, 나머지 1회는 뉴질랜드에서 진행하며 피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면접교섭 일시와 장소는 사전 협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공동에 있다고 보아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고, 각자의 재산과 연금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은 현재 양육 중인 피고에게 주어졌으며, 원고에게는 적정 양육비와 비양육친으로서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했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 여섯 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제6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바탕으로 혼인 생활 중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부부가 상호 배려와 노력을 통해 혼인 관계를 유지할 공동의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모두 관계 개선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 혼인 파탄 책임이 동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이 목적이며, 상대방이 형성이나 유지에 무관한 재산이나 채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혼 시 배우자 중 한쪽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다면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각자의 기여도와 현재 상황, 별거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장기간 별거 등으로 인해 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다고 판단되면 각자에게 재산이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 자녀의 나이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친의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비록 양육친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래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과거 양육비는 비양육친이 별거 중에도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해왔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