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인 A는 군부대 대량유류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방물자정보체계(DMIS)에 유류저장탱크 조견표의 환산값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류탱크 잔여량을 실제보다 적게 인지하여 최대 저장 용량을 초과하는 유류를 인수하였고, 약 20,704리터의 유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재고 유류량 착오 및 인수 유류량 잘못 판단)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직접 조견표를 잘못 입력한 과실과 유류 유출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군부대 대량유류반장으로서 유류 저장탱크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국방물자정보체계(DMIS)에 유류저장탱크 제작업체가 작성한 조견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681CM부터 690CM에 해당하는 환산값의 만 자리 숫자를 모두 '0'으로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유류량 771,252리터가 701,252리터로 잘못 산출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바탕으로 재고 유류량을 착오하여 인수해야 할 유류량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유류저장탱크의 최대 저장 용량인 825,101리터보다 20,704리터를 초과하는 유류를 인수하게 되어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및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국방물자정보체계(DMIS)에 유류저장탱크 조견표의 환산값을 잘못 입력한 행위와 재고 유류량을 착오하여 과다하게 유류를 인수한 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유류 유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국방물자정보체계(DMIS)에 유류저장탱크 조견표의 환산값을 잘못 입력했고, 이로 인해 유류탱크의 실제 잔여량을 오인하여 최대 저장 용량을 초과하는 유류를 인수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조견표를 잘못 입력하면 유류 측정값 자체가 다르게 나와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업무 종사자의 관점에서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과실과 유류 유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군용물 손괴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