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피고 보험회사와 운전자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보험자인 망인이 교통사고 직후 사망하자 원고들(배우자와 자녀들)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사인이 교통사고가 아닌 '급성심근경색증'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 사고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사고가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E 주식회사와 망인 장OO을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망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역주행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이에 원고들(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망인이 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피고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약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교통사고와는 무관하며,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들은 급성심근경색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과 교통사고 충격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전자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지병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사망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 결과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며, 10년 전부터 부정맥을 앓았고 사고 전에도 가슴 답답함을 호소했던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가 크지 않았고 망인이 입은 상해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경미했으며, 구급활동일지에 사고 당시 이미 심장 통증을 겪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가 다른 보험사에 질병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 '질병'란에 체크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지병인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과 상해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계약상 '외래의 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대한 해석과 사고의 '외래성' 및 결과(상해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1. 보험사고의 요건 및 '외래의 사고': 보험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의 요건으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0다12241, 12258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2. 인과관계 및 증명책임: 보험금 청구자는 보험사고의 '외래성'과 함께, '외래의 사고'가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사고가 없었다면 해당 상해나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구체적 판단의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 결과(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고, 10년 전 부정맥이 있었으며, 사고 전 가슴 답답함을 호소했던 점 등)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가 경미했고 망인의 신체 손상도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으며, 구급활동일지에도 이미 심장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부 충격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지병인 급성심근경색증이 갑자기 발현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보험사고로 볼 정도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보험계약상 '외래의 사고'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험 계약을 할 때는 상품 약관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특히 '재해 사망' 또는 '상해 사망'의 정의와 '질병 사망'과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고인의 평소 건강 상태, 사고 직전의 증상, 그리고 사고 현장의 상황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자료(의료 기록, 구급활동일지, 사고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의학적 판단이 중요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부검 감정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사에 유사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어떤 유형(질병 또는 재해)으로 청구했는지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와 사망 또는 상해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