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특허 기술인 'B'를 적용한 주차장 공사의 구조설계 및 B 설계를 의뢰받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구조기술사로서 B 제작도면이 구조계산서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현장 시공 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하여 철근 매입부 길이가 잘못된 제작도면을 송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작된 B가 주차장 2층 바닥면에 시공되었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B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어 7명의 작업자가 다발성 척추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수원시 권선구 'E주차장' 건축공사의 구조설계 및 B 설계를 구두로 의뢰받았습니다. 2015년 7월 14일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작성한 구조계산서에 피고인이 도장을 날인하여 송부했고, 2015년 11월 10일경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도 날인하여 송부했습니다. 이후 2016년 2월 16일경 B 제작도면 작성을 의뢰하여, 2016년 3월 14일경 직원을 통해 제작도면을 송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작도면이 구조계산서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특히 B 철근 매입부 길이가 구조계산서상 500mm인데 제작도면에는 300mm로 잘못 기재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잘못된 제작도면에 따라 철근 매입부 길이가 300mm인 B가 주차장 2층 바닥면에 시공되었고, 2016년 6월 20일 15시 10분경 2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미장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를 지탱하던 B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K는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척추골절을, 피해자 L은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상을, 피해자 M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타박상을, 피해자 N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피해자 O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타박상을, 피해자 P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Q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총 7명의 작업자가 다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설계 및 제작도면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비록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었더라도, 자신이 확인하여 날인한 구조계산서와 B 제작도면이 실제 공사에 활용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특허권자 대표이자 구조기술사로서 제작도면이 구조계산서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붕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타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