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연예인 A는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B가 신청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A는 B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의 명령(제소명령)을 받았음에도, 기존에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소송에 가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뒤늦게 추가한 것은 적법한 본안 소송이 아니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청구가 동일한 기초를 가지고 있고, 청구 변경도 부적법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B가 제소명령 기한 내에 본안 소송의 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으므로, 가처분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A의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연예인 A는 전 소속사 B와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으로 인해 B로부터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해당 가처분과 관련된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B에게 20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B는 이미 진행 중이던 A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가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추가하여 제소명령에 응했다고 주장한 반면, A는 이러한 방식으로 청구를 변경한 것은 적법한 본안 소송 제기가 아니므로 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신청인 B가 기존 손해배상 소송에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청구를 추가한 것이 법원이 내린 제소명령에 따른 적법한 본안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청구 변경이 부적법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의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신청인 B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청구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보아, 기존 소송에 청구를 추가한 것이 제소명령에 따른 적법한 본안 소송 제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신청인 B의 청구 변경이 부적법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B가 제소명령을 송달받은 2022년 6월 5일부터 20일 이내인 2022년 6월 24일에 본안 소송 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으므로, 신청인 A가 주장하는 제소명령 위반에 따른 가처분 취소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가처분은 유지됩니다.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청구 변경 원칙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라는 것은, 기존 청구와 변경될 청구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청구가 비록 그 내용과 목적은 다르지만, 동일한 전속계약 위반이라는 근본적인 생활 사실 및 경제적 분쟁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해석하여 청구 변경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 가처분을 취소하려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 제소명령을 받은 측은 반드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에 진행 중인 소송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가처분의 본안에 해당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도 제소명령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변경된 청구가 기존 청구와 '청구의 기초'를 달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청구는 동일한 전속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이므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한(대부분 20일)은 매우 중요하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존 소송을 변경할 경우 기한을 엄수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가처분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 변경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