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의약품 원료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는 인력사무소 '공장인력'의 운영자입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파견을 위해 피고인 B와 2019년 3월 1일경 불법체류 외국인 파견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8월 1일부터 2024년 4월 8일까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총 46명을 일당 8만 원에 고용했습니다. 또한, 이들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A와 C 주식회사는 동일 기간 동안 허가받지 않은 B로부터 이들 외국인 근로자 46명을 파견받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무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의약품 원료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A는 인력사무소 '공장인력'을 운영하는 피고인 B와 2019년 3월 1일경 불법체류 외국인 파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B는 2019년 8월 1일부터 2024년 4월 8일까지 약 4년 8개월간,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D를 포함한 외국인 총 46명을 일당 8만 원에 고용했습니다.
B는 이들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인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무에 종사하도록 C 주식회사에 파견했습니다.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받지 않은 B로부터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고용 및 파견 사실이 적발되어 세 피고인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출입국관리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불법 파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C 주식회사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고, 인력사무소 운영자 B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죄책을 물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불법 고용 및 파견 행위가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제94조 제9호(외국인 고용 제한 및 벌칙)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5항 및 제43조 제1호, 제2호 (파견대상 업무 제한 및 벌칙)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제43조 제1호, 제2호 (파견사업 허가 및 벌칙)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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