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80만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평택시, 용인시 처인구, 화성시 등지에서 프리베이스 기구에 필로폰 약 0.1g에서 0.25g을 담아 가열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특히 2022년 3월 7일에는 E와, 2022년 4월 11일에는 B, J, 성명불상 태국인 2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11일 G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25g을 매수했으며, 2022년 3월 10일 J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고 2022년 4월 11일 2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A는 2013년 5월 13일 한국에 입국하여 2013년 8월 11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년 4월 12일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2월 11일 평택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했고, 2022년 4월 11일 화성시 J의 숙소에서 A, J, 성명불상 태국인 2명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25g을 투약했습니다. 2022년 4월 12일에도 용인시 G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2017년 9월 20일 한국에 입국하여 2017년 12월 19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년 4월 12일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2022년 3월 10일에는 A, J, K,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필로폰 투약 및 매매)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 초과 불법체류)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80만원이 선고되었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만원이 선고되었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악영향을 엄중히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과 외국인으로서 수강명령 집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법규는 마약류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 취급 허가가 없음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고,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매매 행위까지 저질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경우, 각자가 그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사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행위를 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체류기간 초과 체류)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사증(비자)에서 허용하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국내에 머무는 행위는 불법체류로 간주되며,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 A는 2013년 8월 11일, 피고인 B는 2017년 12월 19일에 각각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년 4월 12일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얻은 재산이나 마약류를 사고파는 데 사용된 금전 등은 국가가 강제로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로 인한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마약류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필로폰 매매 및 투약에 사용했거나 얻은 것으로 보이는 금액에 상응하는 80만원(피고인 A)과 40만원(피고인 B)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를 뉘우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미루어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며 생활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수강명령과 같은 부가 처분의 집행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뿐 아니라 매매, 소지 등 모든 관련 행위가 엄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형량이 무겁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머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또는 입국 금지 등의 추가적인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공동으로 저지를 경우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모든 가담자가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매수 또는 매도에 사용된 금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수강명령 집행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수강명령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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