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야바'를 불법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는 2022년 5월 9일경 한 건물에서 야바 4정을 10만 원에 판매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야바를 투약했으며, 이튿날 같은 장소에서 야바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3월 12일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된 2018년 6월 10일 이후에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을 매매, 투약, 소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고, 마약 범죄의 해악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인 징역 1월에서 15년 사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