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자가지방 유방확대술을 받은 후 유방 괴사, 유두 함몰, 통증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수술 과정에서 지방 과량 주입, 시술 간격 미준수, 냉동지방 사용 등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후유증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후유증 정도, 수술 난이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 원고에게 36,468,3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3월 피고 B가 운영하는 D의원에서 자가지방 유방확대술 상담 후 4월부터 6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지방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약 4개월 후인 10월경부터 양쪽 유방에 괴사, 색깔 변화, 유두 함몰, 통증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방 추출 후 방치했고, 시술상 과실(지방 추출 후 하루 뒤 이식, 짧은 시술 간격, 냉동지방 사용), 그리고 수술 위험성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환자를 방치하지 않았고, 시술은 전문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의 의료행위(자가지방 유방확대술) 과정에서 발생한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그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과의 인과관계,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금액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36,468,302원과 이에 대하여 2016년 4월 13일부터 2019년 5월 2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의 수술상 과실은 인정하였으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과 수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3,60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의사의 의료행위가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자가지방 유방확대술 시 지방을 과량 주입하거나, 이식 시술 간격을 부적절하게 짧게 하거나, 냉동지방을 사용하는 등의 시술상 과실이 원고의 후유증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료행위상 과실 및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의 과실이나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법원은 수술 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고, 그 증상 발생에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며 증명책임을 완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시술상 과실(과량 주입, 짧은 시술 간격, 냉동지방 사용)이 원고의 지방괴사와 육아종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의료인은 환자에게 시술 방법, 내용,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평소 피고와 충분히 대화를 나눈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책임 제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는 손해 발생에 기여한 여러 사정들, 즉 원고의 후유증 정도, 수술의 난이도, 수술에 내재하는 위험성, 피고의 경과 관찰 및 처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1차 지방이식이 이루어진 2016년 4월 1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년 5월 28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미용 목적의 수술이라도 의료과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전 의료진의 전문성과 시술 경험 등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전에는 시술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을 듣고, 수술 동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즉시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다른 전문가의 진료 및 소견을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사한 증상이 의료상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적인 사실들을 충실히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가지방이식술의 경우, 과량의 지방 주입, 시술 간격, 냉동 지방 사용 여부 등이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술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 본인의 건강 상태나 수술 후 의료진의 지시에 따른 관리 여부도 의료인의 책임 비율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