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원고가 조합원들의 결의로 해임되자, 총회 소집 절차와 투표 과정, 그리고 해임 사유의 부재를 들어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이 조합 정관보다 우선하며, 총회 소집과 해임 결의 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없었고, 조합장의 해임에는 반드시 정관에 명시된 특정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2023년 1월 28일, 조합원 D 외 3인이 조합장 해임 총회 소집을 공고했고, 2023년 2월 12일 개최된 총회에서 조합원 24명 중 18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총회 소집 공고 발의자 불분명, 정관상 소집권자 수 미달, 임시총회 의사록의 투표 과정 하자, 그리고 해임 사유의 부재를 이유로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장 해임 결의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장 해임 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조합장의 해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명시된 구체적인 해임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조합장 해임 총회 소집 절차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정관이 법보다 해임 요건을 가중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투표 과정의 의사록 증명력을 인정하고, 조합 임원의 해임은 단체와 임원 간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경우라면 정관에 명시된 특정 해임 사유가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임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조항들이 준용되는 사례입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 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관으로 해임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정관이 법률보다 해임 요건을 가중하는 것을 금지하여 조합 임원의 해임이 용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임원과 조합 간의 신뢰관계 파탄 시 조합원들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인의 총회 의사록은 회의의 경과, 요령, 결과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록의 기재 내용을 신뢰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조합 임원 해임 관련 분쟁 시, 법률에 명시된 해임 절차와 요건이 조합 정관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특별법은 조합 정관이 임원 해임을 더 어렵게 규정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 의사록은 회의 경과와 결과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그 증명력을 다투려면 구체적이고 특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조합과 임원 간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되면 정관에 명시된 특정 비위 사실이 없더라도 해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