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외국인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구매하고 다른 사람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며, 본인이 직접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필로폰 매매 및 알선 관련 금액 558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19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모텔에서 D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6g을 구매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20일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D와 E를 만나 필로폰 거래를 논의한 후, E가 D에게 528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4.4g을 매수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24년 3월 19일, 3월 23일, 3월 26일에 각각 성남시 중원구의 모텔 객실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씩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총 세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2019년 5월 11일 방문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이 2020년 9월 6일 만료된 후에도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매매 알선, 투약),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 기간 초과), 이전 동종 범죄 전력 및 불법 체류 기간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며, 558만 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2020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체류 기간 만료 후 장기간 불법체류 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매매 알선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 매매 알선, 투약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직접 구매하고, 다른 사람의 구매를 알선하며, 스스로 투약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매매 알선 행위는 직접적인 거래만큼이나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이 법률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경우 정해진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이 만료된 2020년 9월 6일 이후에도 연장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머물렀으므로,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행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불법체류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마약류 관련 여러 범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를 저질렀고 이들이 서로 독립된 죄로 평가될 때,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이수명령):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약물중독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이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에 지불한 대금 30만 원과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거래의 가액 528만 원의 합계액인 558만 원이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범죄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추징, 과료 또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가납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추징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추징금 558만 원에 대한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판매, 알선 등 모든 행위가 엄격히 처벌됩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소량이라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소개하거나 거래를 돕는 행위(매매 알선)도 직접 매매하는 것과 동일하게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이득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마약류 범죄 외에도 체류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강제 출국 등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한 번의 전력이라도 재범으로 이어질 경우 가중처벌의 요인이 되며, 법원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마약류 투약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약물중독에 빠졌을 경우 자발적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찾아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도 재활 교육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