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불법 통신 중계기를 관리하며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미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혐의 및 대한민국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636,640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콜센터 상담원', '송금책', '중계소 관리책', '부품보관소 관리책',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이나 '위챗', '텔레그램' 같은 모바일 앱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 발신 번호가 국제 번호로 표시되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므로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스마트폰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 등을 이용해 국내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4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신 중계장비를 전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제안받았고 주급 80만 원, 잔업 수당 10만 원 및 주거비 등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 D로부터 '파워뱅크'(중계 및 발신번호 변작 장비)와 유심 등을 전달받아 2024년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자신이 임차한 주소지에서 유심을 '파워뱅크'에 삽입하고 관리하여 해외 조직원들이 이를 통해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매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통신사업을 영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1월 16일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년 4월 16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2일 체포될 때까지 약 5년 5개월간 국내에 불법 체류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통신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발신번호를 변작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등록 없이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2,636,64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통신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수행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타인 통신 매개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
**출입국관리법 위반 (체류기간 초과 체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추징) 및 제10조 제1항 (관련 규정의 준용):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
출처가 불분명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특히 통신 장비 관리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명의가 아니거나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통신 중계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은 본인의 체류 자격과 기간을 철저히 확인하고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출국하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 자격 변경을 해야 합니다. 불법체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어 아무리 작은 역할을 맡았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가담 자체를 피해야 합니다.
